부제목 :
범민련 대북연계 여부로 수사 확대 예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노수희(68)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은 이르면 6일 오후 노 씨와 범민련 간부 A(39)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공안당국은 전날 체포한 노 씨 등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하면서 노 씨의 방북과정에서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및 대북 연계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안당국은 노 씨 등에게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당국은 노 씨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직후 파주경찰서로 연행, 5시간여 조사한 끝에 방북 동기와 북한 체류 중 행적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또 시내 모처에서 A씨를 상대로 노씨 방북 과정에서 범민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범민련 내 서열 2위인 A씨가 조직 차원에서 방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전날 노씨와 A씨의 자택 및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문건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만인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