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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편지는 대필편지 결론
검찰은 12일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편지 대필자인 신명씨를 비롯해 편지발신자로 알려진 신경화씨, 편지를 전달·공개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편지 대필을 지시한 양승덕씨와 이를 새누리당에 건넨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명씨, 신경화씨, 홍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신씨 형제와 홍 전 의원, 은 전 감사위원, 양 실장, 김 총장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신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명씨는 형 신경화씨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평소 따르던 양씨에게 전달해 상의하다 양씨로부터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 편지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으로, '큰집'이 참여정부의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기획입국설이 불거졌다.
양씨는 형의 구명을 바라던 신명씨의 부탁으로 당시 여권인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을 만나 신경화씨에 대한 무료변론 각서 등을 받게 되자 이를 한나라당 측에 알려줘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신명씨의 자필 편지를 한나라당 측에 넘기기 위해 대학교수였던 김병진씨에게 전했고, 김씨는 지인인 사업가의 소개를 받아 MB캠프에 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홍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애초 해당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씨의 말을 믿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편지는 신명씨로부터 신경화씨와 김경준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은 양씨가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기획해 작성해 한나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양씨가 자신이 편지 작성자임을 숨기기 위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을 허위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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