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은 16일 점거농성자에게 음식물 반입 금지, 식수 제한 등 사용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점거농성 매뉴얼> 공개했다.
오늘 열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이하 현병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 청사 점거농성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가지 인권위원회 11층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 10여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사무처가 식사반입 차단, 난방공급 차단 등 단전조치,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를 통한 사실상 감금, 장애인화장실 사용 차단, 심지어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배변, 식사 등 신변처리조차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활동가 등 수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수차례 언론보도된 사실이나 당시 현병철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장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권위에 서면질의한 결과 “위원회는 점거 농성기간 중 엘리베이터와 전기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식사, 의료진 및 활동보조인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 생존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장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공받은 <국가인권위원 청사 점거농성 매뉴얼>(이하 인권위 점거농성 매뉴얼’)과 내부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점거농성 매뉴얼의 Ⅳ. 대응방안 2. 점거농성 사태 발생 후 대응 중 편의제공 제한 부분이다.
식수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함.
음식물 반입 금지, 컴퓨터․인터넷 사용불허, 전열기․전화기․탁자․의자 등 각 비품 사용 금지, 주차증 발급 중단 등이다.
명백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정기 감사 보고서의 ‘청사 점거 및 농성사태 대응 미흡’ 항목에는 “위원회는 이러한 점거농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점거농성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서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7년 작성된 이 매뉴얼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점거농성이 발생하면 행정 관리 공무원들은 규제 중심으로 대응하려했지만 인권관련 단체에서 재직한 경험을 지닌 공무원 측에서 강경대응을 무마해왔으며,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점거농성 매뉴얼을 허용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2010년 12월 장애인들의 점거농성 때 이 매뉴얼이 소생해 장애인 인권침해의 무기로 쓰이게 됐다.
인권위회는 내부감사 자료에서 청사 점거 및 농성사태 대응 미흡’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2010년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매뉴얼대로 인권위가 대응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서 당시 인권위 농성현장에 있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전, 음식물 반입금지 등 실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병철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한 때 소란이 일어나 해당 장애인들은 퇴장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이 인권위 내 존재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에 인권위의 존재 자체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현병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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