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수원시 등 23개), 주요 지방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31개),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서울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4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받게 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주요 공기업,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종합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자치재량권이 확대되고 지역토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반부패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써 올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대상 기관은 모두 295개 기관으로 전년에 비해 87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란 각급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해외 정책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편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 성과와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을 새 평가지표로 추가했고 부패행위자의 처벌 강화 여부, 취약분야의 법·제도 개선 노력 등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또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한다. 소규모 기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66개 - 44개)했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16개 핵심지표(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자체 청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청렴실천 성공 사례를 집중 발굴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특히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청렴도 측정,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청렴컨설팅 등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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