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중국에서 미꾸라지 등 수산물 수입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정주부 등 155명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34억원 상당을 불법수신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업체의 기획본부장 허모(5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유사수신업체 대표 오모(46)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구속된 허씨와 달아난 대표 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수산물 수입회사를 설립하여, 25일 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지사 에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000만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지급한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지급되는 배당금과 원금은 동회사가 미꾸라지 등을 수입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그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왔다.
해당업체는 미꾸라지 등 수산물 수입 실적이 거의 없었고,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원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은퇴세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워 수입사업이나 근래에 주목 받고 있는 게임아이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틈타 서민들을 파탄시키는 유사수신업체와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