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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통보 11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파인더)앞서 검찰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면 대검, 법무부, 총리실 등을 거쳐 다음달 1일께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면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 기준으로 찬성 여부가 결정된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검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가량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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