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오전 11시‘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주영 고려대 법학 교수와 노동사건과 환경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노총 금속연맹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법률센터 소장인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임 사무총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지봉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장이 지난 해 가을에 행사한 대법관 제청내용은 시민사회의 요청을 일부분이나마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아직도 변화’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미명하에 기존 법질서의 고수’쪽에 무게를 싣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새만금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겨우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대법관 인선에 있어 시대적 요청인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출신 직역’이 아니라 성향’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균형 잡힌 대법원의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덕 변호사(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법률원장)는 대법관은 일반 법관들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이들이어야 하고,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부터 구비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소장)는 1970년대 일본 최고재판소가 공해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 환경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법원도 여성, 환경, 노동 등 현대사회문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는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물론이거니와 사회통합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어야하고,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적용을 뛰어넘어 현실 이해력과 적용력이 뛰어난 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에 나타난 대법관 구성의 일부 변화현상을 두고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과거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추천이나 기준제시를 사법의 독립을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과정과 결과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고법원인 대법원 구성과정이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오늘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법원안팎의 추천을 받은 후, 며칠 내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속에 취임한 대법원장이 지난 가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하는 이번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지난 가을처럼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점진시킬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