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이 24개의 금융사 및 전자금융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지난해 말, 전문화된 보이스 피싱에 의해 수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 그 중 자신도 알지 못했던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라는 금융서비스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금융사의 왜곡된 금융서비스와 소비자의 권익이 외면된 채 금융사의 편리로만 만들어지는 전자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다.
카드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은 규제가 안 되는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적 유통과 편의만을 위하여 보완을 경시하는 전자금융 시스템, 수익만을 위해 소비자를 기망하며 카드론이라는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였다. 오로지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사법부와 사회의 엄중한 판결을 얻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융 문제의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만 지우려는 왜곡된 금융 관행을 철폐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금융사의 노력으로 상생하는 올바른 금융 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집단 소송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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