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체에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영운영으로 신고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의 일반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마치 병원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및 약제비등 요양급여비 11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병원 이사장 배모(49)씨 관리차장 송모(49)씨약사 김모(여 44)씨 급식업체 대표 홍모(45)씨와 약사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병원 직원 이모(여29)씨외 2명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배씨는 급식업체 대표인 홍씨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는대신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고, 식당위탁운영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요양급여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식당운영비와 영양사 및 조리사등의 인건비는 급식업체에서 지급 관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직영운영으로 보이기 위해 마치 병원에서 위 운영비와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식당을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또한 주당40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상근약사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병원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약사 채용시 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을 채용하여 약제실에 근무시키면서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약제비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병원과 같은 중급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 환수조치하고 사법처리하고 국민의 혈세인 요양급여비용등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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