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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정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의무를 다해야할 책무가 있음이 헌재에 의해 재차 확인된 만큼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교복비용, 체험활동 경비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사항이 각하된 것은 학교 설립주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라는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지 사립중학교라고 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5 %, 고등학교의 41.5%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중등교육 전체의 30% 정도의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고등학교, 비평준화 고교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국가에 의한 배정 방식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공교육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즉각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회계 규칙 등 법령의 개정작업도 서둘러 공·사립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동의를 얻으며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육복지의 확대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을 깊이 받아들여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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