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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사위원 자격미달 주장하며 위원직 사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의 메스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이번엔 안철수 부부의 서울대 정년보장 교수채용 특혜 문제다. 지난해 강용석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장했던 ‘교수채용 특혜’가 좀 더 윤곽을 갖춘 채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다.
[뉴스파인더]2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던 서울대 K교수는 “안 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는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전공분야의 인물을 정년보장 교수로 뽑으려면 해당 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게 부족하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두 사람으로 정년보장교수로 채용했다”는 게 심사위원이던 K 교수의 사퇴 이유였다.
K 교수는 또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 되는 게 싫었고, 요식 행위나 다름없는 위원회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 부부가 서울대에 채용될 당시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정년 보장에 적절한지를 두고 뜨거운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 측은 모든 논란에 대해서 서울대가 설명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 원장이 2학기에 맡기로 한 대학원논문연구 과목 수강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최근 확인된 바 있다. 총 50명 정원으로 개설된 이 강의는 9월 수강신청변경기간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폐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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