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네티즌 솜방망치 처벌 영원히 격리시켜야 등 비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홍순욱 부장검사)는 6일 4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스파인더]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시~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금지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A(4)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겨우 15년이냐.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jjackung)성폭력범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standupkorea)”, “진짜 분통 터질 일이다. 솜방망이 처벌 기가 찬다. 제대로 된 처벌과 법 계정이 필요할 것 같다(@visualpdi)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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