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조 5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등과 유착되어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대구경찰 소속 J 某 경찰관(남, 37)ㅆ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여부는 7일 대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J 某 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자금의 실체여부는 현재 중국에 도피중인 조희팔 사건의 핵심피의자 K某(52)씨가 검거되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희팔 등이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통하여 은닉한 범죄수익의 추적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소속 J 某 경찰관은 2008년 10월-2009.년 4월 동안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등과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 담당했다.
J 某씨는 자신이 수배한 조희팔 및 공범들이 사기행각 후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중이던 지난 2009년 5.월15일 - 20일 동안 연가를 낸 후 중국 연태시에서 조희팔 및 공범 3명 등을 만나 함께 골프접대 및 주류 등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 某씨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지난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J 某씨는 지난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관계자인 K某씨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K 某씨와 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J 某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희팔 측과의 자금거래 흐름을 포착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현재 중국에 도피중인 K 某씨가 검거되면 자금추적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자체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J 모씨의 혐의에 대해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여부는 7일 오전 오늘 10시 대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희팔 등이 사기행각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은닉하여 둔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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