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10일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 초부터 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지난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명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다.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오는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임.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