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정부·지방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중앙정부는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난달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이다.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 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담회 참석자와의 면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이번 지방보육료 부담 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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