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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근속승진 제도란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에 최초로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2015년 추정)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 있던 근속승진 인원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약 2만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현행 8년)을 6개월, 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현행 7년)을 1년 단축했다. 이번 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의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 및 업무역량 배양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정착지원 업무 등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올 3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와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전환 기회를 주기 위해 종전의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서 탈락 시 이후 시행되는 시험의 필기시험을 계속 면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직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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