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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으로 선거에 영향 미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파인더]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화용)는 19일 선고공판에서 김근태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송모씨 등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부터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나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문화정착이라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인 김씨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뉘우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은 지난 총선에 앞서 유사조직을 만들고 선거민에게 금품제공, 자서전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 부인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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