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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 물어줘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스파인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작년 9월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3000만원)을 받고 풀려난 이후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이런 사태를 감지한 듯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시경 자신의 심경을 담은 트위터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글에서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다.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것.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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