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이 24-27일까지 개최했다.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러시아대사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7명이 참석, 러시아측에서는 Svetlana KOMAROVA(스베틀라나 코마로바)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연금기금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개정된 러시아 사회보험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러시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러시아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경우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됐다.
러시아 연금보험료율은 연소득의 22-32%에 달하며, 러시아측은 우리 국민이 러시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금 가입기간인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은 협정 적용법령에 포함시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고, 연금 산정시 양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상이점으로 인해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하여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 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가 면제되어 러시아 진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러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1,336명으로 이들이 러시아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약 90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러시아인은 1,093명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약 2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로지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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