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2012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설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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