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9억8600여만원 지급…내년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약 28억 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10명에게 총 3억 3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발주 공사와 용역 등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 총 2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도 6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기타 비리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 54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례 1. 국민권익위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원 B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가교는 임시구조물로서 시공 후 철거한다는 점을 이용해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용 가교를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달리 축소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약 50억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고자에게 1차로 보상금 8700만여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례 2. 국민권익위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C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천 제방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변 강 하천의 모래, 자갈 등을 불법 채취해 사용하고도 마치 토취장에서 순성토를 운반해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신고받아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70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총 31명, 보상금은 9억 86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올해 11억원보다 33.1% 증액된 15억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도 대폭 증액된 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부패신고 활성화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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