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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판매업자 등 2명 입건
김 양식에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酸)을 대량으로 야간에 어촌마을로 운송하던 화물차가 해경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0일 지난 4일 오후 8시께 고흥군 도화면에서 무기산 12,000리터를 운송하던 여모(52)씨와 판매업자 이모(55)씨를 유해화확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독물 판매와 운반업 등록 없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무기산(酸)을 싣고 김 양식장에 공급하려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무기산 12,000리터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운송경위와 추가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식어민들 사이에서 잡태 제거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김 생산시기를 맞아 판매는 물론 구입과 보관․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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