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는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영토의 수호다. 국방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방의 임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다.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그들 때문에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존경과 감사에서 비롯한다.

<사진>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지난 10월 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제60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지난 10월 8일부터 1주일간은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제대군인주간’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제대군인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그 한 주가 제대군인에 대해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과연 우리는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정책적 측면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는 제대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모두를 말한다.
이 중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부사관 이상으로 전역한 사람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법률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원책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대군인의 입장에서는 제대 후 취업이 가장 우선 과제일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60퍼센트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제대군인 재취업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제대군인 재취업률 美·日 등에 크게 뒤져
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직 사각지대가 크다. 군인연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일부 제대군인만이 수혜 대상이다.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취업이 안 될 경우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액수와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역부족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차원을 넘는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지 급여 대상의 한 요건인 ‘기여’의 차원에서 보면 제대군인은 국가방위라는 사회적 기여를 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회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역 시 계급, 연령, 병과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취업, 창업, 교육, 의료, 대부 등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안보적인 측면의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의 사기와 직결된다. 현역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특기·역량 연결한 맞춤형 인력수급 필요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취업 지원이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대상층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취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제대군인의 병과와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발굴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단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와의 연계·협력도 활성화돼야 한다.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제대군인의 특기와 역량을 잘 연결해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재취업 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와 노동부가 협력해서 제대군인교육과 훈련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를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취·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6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제대군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전국 각 시·도로 대폭 확대해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복무자도 장학금·취업 지원 확대를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학업중단과 취업지연 등의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군 복무 중에도 학습 등 자기 계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연간 취득학점 상한을 확대조정해야 한다. 제대 후의 원활한 학업복귀를 위해서는 장학금 우선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대 후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별도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 제대군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적인 노력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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