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도·상담하고, 감독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19일 취소했다.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청 소회의실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를 출석시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창조컨설팅 대표와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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