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겨레신문 MBC-정수장학회 회동 대화록 보도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파인더]검찰은 최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자를 MBC 측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청)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CCTV 등 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3일과 15일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이 8일 만나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 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지난 16일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MBC는 해당 기자가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을 매각해 특정 지역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기로 했다는 등의 한겨레 보도는 왜곡”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이 고발 사건의 관할 등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지난주 사건을 넘겨 현재 중앙지검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