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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오는 31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STCW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내용은 첫째, 기존에는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날부터 5년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현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으로 하여 면허를 자주 갱신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하던 서류를 추후 해기사 면허증 발급신청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셋째, 국제협약(STCW) 개정에 맞추어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등의 선박직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유조선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해기사가 선박에 승선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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