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장애인준강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신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정신장애의 이해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고 정신장애의 사실을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억측주장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주면서 명백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의심하고 명확한 증거입증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의 2차 피해를 저지른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장애인성폭력사건이 언론에 계속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에 충격과 분노에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점에,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인권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1일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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