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점은 대책기준도 초과···시급한 정화 필요
환경부는 오는 6일 전국 16개 시·도 2470개 지점에 대한 2011년도 토양오염실태 조사 결과, 43개 지점(1.7%)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43개 지점 중 13개 지점(0.3%)은 토양오염대책기준도 초과해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를 정화하도록 해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등 지역 및 금속광산지역(각 10개, 24.4%), 교통관련시설지역(7개, 16.3%), 공장 및 공업지역(5개, 11.6%) 순으로 초과했다.
항목별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및 비소(As) 각 14개, 아연(Zn) 11개, 구리(Cu) 6개, 납(Pb) 4개 순으로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크실렌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에서 194.701㎎/㎏으로 우려기준(15㎎/㎏)의 약 13.0배(대책기준(45㎎/㎏) 약 4.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Cu)는 공장과 공업 지역인 경기 군포시 소재 공장에서 1만5349㎎/㎏로 우려기준(2000㎎/㎏)의 약 7.7배, 대책기준(6000㎎/㎏)의 2.6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3개 지점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과 민원유발지역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속광산 지역은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오염발견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금속광산 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지역 등)과 오염개연성이 높은 폐업한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염발견율을 대폭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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