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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경쟁의 끝은 결국 대형사고 부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6일 과속질주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걱정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치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뉴스파인더] 최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사범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판 받아왔던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당내‘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주장하던 상당수 내용들도 포함 됐다.
이밖에 ‘대규모기업집단법’을 제정해 대기업 규제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장단회의 등 대기업그룹의 비공식 회의도 법적지위를 명문화해 책임을 묻고 부당행위가 반복되면 강제로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지분조정명령제도 도입된다.
횡령이나 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진의 급여 및 보상 내역도 개인별로 공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비슷비슷한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내놓았던 각 후보 진영에서 시간이 갈수록‘속도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또 문제는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미 속도위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라면서 “과속경쟁의 끝은 결국 대형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경제범죄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배임 횡령죄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표적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서로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대선용 입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관대한 정치자금법 뒤에 숨는 것도 부족해 사면-복권의 혜택을 누려왔던 정치권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개혁 1순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올해 38-43만 명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유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듣기 좋은 ‘용어’가 아니다. 정치권은 일자리를 걷어차는 법안 대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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