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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지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22년만에 법정공휴일로 쉬는 날이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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