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에 대한 테러 지령을 받은 북한 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게 징역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가 위장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공작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반년가량 공작요령 교육을 받은 후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및 북송, 탈북자 지원 조직·인물 동향 탐문 등의 공작활동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북에 두 아들을 둔 피고인이 보위부의 위협과 회유를 받고 공작원이 된 경위와 잠입 직후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의 탈북자 색출과 강제 송환 시켰던 임무는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잠입해 정착했다면 이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김정남 테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한 뒤 북한에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입국하지 않아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관계 당국에서 탈북 경위를 조사받으면서 "생활고로 탈북했다"고 주장하다가 중국내 행적의 의문점을 추궁받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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