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6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내 모처에서 수사실무협의회(참석자: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김수환 총경,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이준식 검사)를 개최하여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서울서초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경찰은 금일중 서초경찰서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공문으로 피해자 사진유출 의심 명단(전자수사자료표의 고소인 사진을 조회한 자)과 임의제출 자료(증거자료 목록)를 발송하기로 했다.
검찰은 위 공문접수시부터 1주일 이내(필요시 1주일 연장)로 경찰에서 요청한 증거자료와 유포자를 확보하여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검찰로부터 사진 유포자 및 관련 증거 등을 임의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유포자 소환 등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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