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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만 1529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2-12-10 20:48:14   프린터

부제목 : 체납액 1조 6894억원으로 10.3% 증가…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 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대비 294명(8.1%)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76억원(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줘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뒤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체납은 3983개소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 8394억원(49.7%)이며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명단은 각 시도의 홈 페이지와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고액 상습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 수집·정리해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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