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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상 업소…봉사료·부가가치세 등 포함 총요금 내·외부에 게시
내년부터 이 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 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을 넘는 이 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를테면 업소 면적이 66㎡이상이라면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OO원 염색 OO원 미용업소라면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의 게시물을 안팎에 둬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000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 3%의 소비자가 이 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
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시설·설비로 베드 (침대)미용기구 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소는 당장 11일부터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2·3차 위반 업소에는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클렌징 용품 등 화장품조차 없거나 수건이나 미용기구 소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위생 불량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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