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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히 개정해야할 국가보안법
기사등록 일시 : 2012-12-12 11:29:33   프린터

세계 200 여 개국 중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이고 62년 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걸쳐 치열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히고 아직도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휴전선 이북에는 국제사회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망나니 같은 이상한 집단이 지금도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병참동우회장  권 영 백 (예,육 소장)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어린이들의 성장 상태가 좋지 못해 체구가 작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도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에 협박과 구걸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도와준 상대에 다시 협박하는 몰염치한 집단이 북한 정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권리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애국가와 태극기는 물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중북 좌파들이 내부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회는 인정하는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활동하며  이적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6.25전쟁의 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라 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도 이들을 규제 할 수 없는 국가 보안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수명을 다 한 것이다.

 

그 증거로 대표적인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적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가 보안법으로는 이런 이적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조항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법이 어찌 제대로 된  법이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18대 국회에서 국가 보안법 개정이 발의는 되었으나 국가관이 부족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폐기되어 안타깝게 생각했었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대 국회 들어와 국가관이 확고한 새누리 당 심재철 의원 등 다수의 뜻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가 보안법개정안이 재 발의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은 국가 백년대계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자유 민주국가를 계승하게 하는 기본임으로 만장일치로 조속히 통과시켜 개정하여야 한다.(konas)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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