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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에 범죄경력 조회 의뢰 권한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강사와 교습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13일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생 중 평균 71.7%가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원강사를 비롯, 교습소나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 민원은 최근 3년간(2009년 1월-2011월 12일) 791건이나 발생했다. 현행 제도상으로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를 하거나 교습소·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등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5대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라도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
또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 대상 강의나 교습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개인과외나 공부방, 학습지 등의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전혀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 강사는 매년 약 4만 5500여 명이 회화지도를 위해 들어오지만 강사들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학력증명 등 외양적 검증만 이루어질 뿐 전문성 검증이 없어 일정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이상이면 누구나 국내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 법에 마련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해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와의 기존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제도의 도입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폐원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별도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안전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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