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조선일보, YTN,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에 “검찰이 야간에 한나라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요지로 보도된 바 있으나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 검찰은 진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성지역 당비대납 혐의 수사를 위해 야간에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측에서 야간 영장이 아닌 점을 지적하여 검찰도 이를 인정하고 복귀했다.
홍성지청은 선관위로부터 홍성군수 출마예상자의 당비대납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하면서, 당원명부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도록 규정된 정당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4일 발부 받았다.
이날 한나라당 충남도당을 상대로 영장을 제시한 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이관, 보존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19일 오후 4시께 한나라당 중앙당 총무국장에게 영장 원본 제시하고 대상 입당원서의 분류작업을 시작했으나, 대상 입당원서가 많아 시간이 지체되던 중, 한나라당측에서 갑자기 집행을 거부하여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검찰은 집행을 유보하게 됐다.
검찰은 오후 4시께 한나라당에 도착, 영장집행에 착수한 것이고 야간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