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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무자격 문신시술 공익신고 이첩사건 수사결과 접수
국민권익위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수년간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에 도깨비, 전갈 등을 문신으로 시술해 온 무자격자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한 결과, 해당 사건이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당 무자격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소년 등 고객을 모집한 뒤 신체(등, 가슴 등)에 문신(전갈, 도깨비, 호랑이 등)을 시술해주고 난이도에 따라 1회당 약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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