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407개 경비업체 504건 위반사항 적발 엄정조치
허가취소3(취소예정3), 영업정지1, 경고 126, 과태료346, 자격정지25
경찰청(생활안전과)는 4일 지난 7월27일 경기 안산 SJM(자동차부품제조업체) 노.사충돌사건 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한 1차 특별점검을 한데 이어, 중점점검 대상 경비업체 (385개소)에 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여타 전국 경비업체(3,35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일 부터 연말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업체 : 최근 3년간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업체(324), 2개 이상 동일명칭사용 업체(25개 명칭 53개 업체), 허가취소 후 동일법인 재허가 업체(8) 점검결과, 총 407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504건을 적발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개 업체를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 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업체는 허가취소, 3개업체는 취소처분 진행 중이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례로 허가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이었던 법인 명칭 및 임원을 변경 한 후 경비업 허가를 재취득하고 현재까지 실제 운영하고 경비업 결격사유 있는 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허가취소)했다.
경비원 물리력 행사 사례 - 유치권분쟁 관련, 서울 영등포구 소재 00오피스텔에 경비원이 무단 진입하며 재물손괴하고 또한,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했다.
그 외에도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하여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 등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했다.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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