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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 47건 심의 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13-01-14 16:07:45   프린터

특정 후보자 당선 예측 무속인 역술인 인터뷰 보도 등이다.

 

 

언론중재위회(위원장 권성)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240일간 불공정보도 등 심의기준을 위반한 47개 선거기사와 4건의 시정요구를 사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자체 심의한 47건의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 12건, 인물 부각 11건, 의견 광고 10건, 정책비교 점수부여 8건 등이다. 후보자의 시정요구 4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1건씩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됐다.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자체심의는 11건이 증가하고, 시정요구는 2건이 늘어났다. 
 

이번 대선 선심위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 공표한 보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항이고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보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의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개정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지를 유도한 의견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상업광고를 빙자하여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광고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한 보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특정 후보자를 거명하며 불가론을 연일 보도한 모 지역신문사의 경우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독자의 흥미유발을 넘어 지지를 유도했다고 판단,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준오차율, 응답률 등 보도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박기동 위원장은 언론보도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다”며 “언론이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는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며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구성된 2012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에서는 자체심의로 주의 3건, 시정요구로 주의 1건, 취하 1건을 처리했다.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오는 17일 해단식을 갖고 1월 18일 종료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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