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음달 8일까지 약 4주간에 걸친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된다. 검사본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원산지 둔갑행위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에서 올 6월부터 9개 품목으로 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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