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수의 현행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17일 논평에서 이마트는 직원과 협력사 직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 가입자를 조회하는 등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전태일 평전>을 읽었다는 이유로 해고시키는 등 황당한 짓을 서슴지않았다.
신세계 이마트는 사찰당한 직원, 부당한 탄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이마트는 대표 이름으로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에서 벌어진 일이 몇몇 개인이 자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인가. 노동자들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입장을 내놓은 이마트에 기가 막힌다.
모든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기본권을 짓밟은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
또 <오마이뉴스>보도와 같이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인 노사관계 일일상황 문건이 이마트에 전달되는 등 관-경 유착 정황도 상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해 진상을 모두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