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기사형태로 후보예정자들을 선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입후보예정자 31명에게 선전기사 게재의 대가로 7,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9명에게 총 2,000여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7명의 선전기사를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게재(2명은 게재준비중)한 인터넷뉴스사 대표 박모(57 안동시 안기동)씨와 당해 인터넷뉴스사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일자로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씨는 지난 3월초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성공적인 5.31후보자 당선전략’을 입수하여 K인터넷뉴스 명의로 재편집한 선거운동문건’을 만든 후 본인과 소속기자를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50여명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대가요구 및 선전기사의 게재를 제의하여 이중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9명중 7명은 출마자 인터뷰’형식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2명은 취재기사를 제작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재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용된 행위이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다” 등 인터넷뉴스사측의 기망에 의한 행위라는 정황과 소명이 있어 그 내용을 고발내용에 포함시켜 통보하고 선거법위반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선관회는 피고발인이 선거기사에 관한 취재 보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후보자의 사이버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광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문건’의 내용은 불법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고, 동 문건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
취재 보도를 가장하여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후보자만을 취재 보도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을 실행한 것이며,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97조(방송 신문의 부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혐의자의 고발과 동시에 당해 인터넷뉴스의 관련 기사를 삭제조치하고 다른 인터넷뉴스사에도 위반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한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활동 강화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