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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정치권 포퓰리즘의 대표사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택시법은 정치권의 입법권이 표를 의식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스파인더]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1조 9천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른사회는 정치권은 택시법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1조 9천억원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은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택시업계를 의식해 ‘우리는 택시업계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선전하고 정작 뒷감당은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급과잉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법부의 입법만능주의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측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면허 남발과 요금억제를 해왔던 것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 돼야 한다면, 정부 지원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즉 일본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이 710엔(약 9560원)인 반면 한국은 2400원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금을 억제하고 이를 위해 한 해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택시법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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