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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보상금 지난해 비해 4% 인상
국가보훈처는 22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3만원씩 인상해 매월 각각 21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 보상금은 전년대비 4% 인상해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해 34만 8000원에서 593만 2000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6·25전사자 등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유족에게는 2% 추가 인상했고 1급 중상이자들의 경우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해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42만2000원에서 140만2000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유족 보상금 수령자 중 미성년 자녀(제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2인에서 1인으로 확대해 1인일 경우에도 매월 5만원(제매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4·19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2012년 7월부터 소급)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는 지난해 비해 2만9000원 인상된 74만5000원, 6·25제적자녀는 4만원 인상된 102만4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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