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 부적합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젤리 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8일 설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오는 9월24일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2014년 10월 15일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2014년 1월5일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2014년 1월5일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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