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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이달이 가기 전 준비
기사등록 일시 : 2013-02-15 17:22:51   프린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최고 월 39만 4000원에서 최하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가정에서 키울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달 안에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접속자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2월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구분해 신청해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고,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0~2세까지의 영유아와 만3~5세의 누리과정 대상으로 구분 지원된다.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대상인 만3~5세는 연령구분 없이 22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36개월은 10만원, 36개월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려는 만 0-5세를 둔 부모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육료는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지원된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 : 유아학비 신청(아이즐거운카드)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하려는 만 3-5세 부모 역시 오는 28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아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양육수당 신청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양육수당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았다면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누리과정을 적용 받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이사랑카드’, KB국민·우리·하나SK 중 선택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부모들은 아이사랑카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한다.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 3곳 중 선택할 수 있다. 세 가지 카드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은 조금씩 달라 자신의 소비패턴의 맞는 카드를 고르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에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자가 바뀐 만큼 국민·하나·우리은행 3곳 중 한 곳으로 전환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2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신청 안돼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보육료 지원을 받은 부모가 올해에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올해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등 보육 방식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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