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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전문의는 보건일반상담으로 청구 가능
오는 4월 1일부터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은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신과전문의는 이 같은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광역시 도 및 시 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말까지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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