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특강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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