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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 추진

충북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경찰의 수사강화를 위해 올부터 전국최초로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를 추진한다고 27일밝혔다.
그간 경찰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어차피 검사 지휘 받아 수사하는건데...라는 관행으로 송치하면 그만 이라는 피동적․소극적 수사 행태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송치이후의 사법절차, 즉 내가 송치한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과정에서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여, 급변하는 사법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왔다고 밝히고이제는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도 부여되어 있는 만큼 송치후의 재판과정에 대한 절차도 숙지하여, 경찰의 수사를한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는 자기가 담당해서 구속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재판장의 소송지휘, 검사의 공소유지 방법, 변호인의 변론 등)를 직접 봄으로서 자신의 사건처리가 어떤부분이 잘되었고 미흡했는지를 직접 참관토록 했다.
참관대상 사건 - 자신이 담당한 사건( 고소․고발․인지 등 수사착수단서 불문)중, 구속사건의 1심재판과정 이다.
재판결과 피이드백(Feed-Back)를 통하여 수사상의 과오를 분석하여 공유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이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아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후의 재판참관등 다양한 현장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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